유영하 변호사 이어 김기춘도 ‘여성 대통령 사생활 존중’ 언급
공적 시간에 합당한 일 했냐가‘세월호 7시간’ 논란의 본질
그 날 머리손질·시술 받았다면
법조계 “직무유기” 한목소리
빗속 촛불의 외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가설 무대에서 열린 자유발언을 듣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사생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박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여성 사생활’과 ‘국정 책임’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적 업무시간에 합당한 일을 했느냐가 논란의 본질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여성성 논란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비롯됐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감춰진 7시간 동안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때다.
“여성성을 존중해 달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유 변호사는 즉답을 피했지만, 여성의 사생활을 핑계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았다.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여성 대통령에게 시술 여부를 묻는 게 결례라 생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한 여자(박 대통령)를 보면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악수’라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이 국민적 공분만 살 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여성 피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다고 해서 수사 시점을 늦춘다거나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여성으로서 고려하는 점은 신체를 수색하거나 접촉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자 경찰관이 한다는 정도일 뿐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여성의 사생활을 언급했다면 나름의 고려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 반발만 더 거쳐 외려 특검이 이를 봐줄 수 없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피부시술을 받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김보람 변호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평일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본인의 직무를 떠나 피부미용을 받았다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일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보면 머리손질 받은 것은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면서 “만약 이러한 행동이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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