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책주의 유지’ 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 소송의 유책주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배우자의 이혼 소송의 허용(파탄주의) 여부를 두고 열린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불허’ 쪽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적 논란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찬반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은 사안이었다.통상 대법원장은 기존 확정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결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리는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 왔다. 그러나 유책주의 유지와 파탄주의 전환을 놓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6으로 갈리자 유책주의 유지에 의견을 더했다.
1976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A씨는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196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리면서 5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법관의 상당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공개변론에서 파탄주의 도입 측의 논리가 허약하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여성을 보호할 사회 제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특히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사법부가 파탄주의까지 도입하면 민법으로 금지한 ‘중혼’(重婚)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쌍방 책임 경중 무의미 땐 이혼 가능하게 해야”
유책주의 유지 배경으로 ▲지금도 유책 배우자의 협의이혼 가능 ▲파탄주의 도입 때 상대 배우자 일방의 희생 ▲상대 배우자 보호장치 미비 ▲간통죄 폐지 등도 꼽혔다. 대법원은 “스스로 혼인 파탄을 야기하고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데다 여성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행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은 “실질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의 이혼을 인정, 법률 관계를 확인·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혼에 따른 배상책임 및 재산분할 등으로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파탄주의 채택 의견을 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면 이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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