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불가” 대법원 7대6 유책주의 유지

“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불가” 대법원 7대6 유책주의 유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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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원고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결정에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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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동거나 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전원합의체에 올라가면서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 판결에 각별한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유책주의 유지에 대해 “이혼을 넓게 허용하면 많은 경우 여성 배우자가 생계나 자녀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방적인 불이익이 크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탄주의를 인정하면 한쪽 배우자(주로 여성)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축출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외국과 달리 배우자나 자녀가 가혹한 상황에 빠지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가혹조항’이나 이혼 뒤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과 더불어 협의이혼 제도까지 두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현실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4년 전체 이혼 중 77.7%가 협의이혼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까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간통죄 폐지 역시 유책주의를 택한 근거로 들었다.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중혼(重婚)에 대한 형벌 조항으로 기능하던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파탄주의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중혼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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