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잘못 없는 배우자 보호
해외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나면 어느 쪽이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가혹조항’은 대부분 갖고 있다. 대법원이 15일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가혹조항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日 28년 전부터 파탄주의… 축출 이혼 방지
우리가 당초 유책주의 유지의 모델로 삼았던 일본은 이미 28년 전부터 파탄주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상당 기간 별거 중일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피고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 것 등을 단서로 달아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축출 이혼’을 당하는 사태를 막고 있다. 3년 이상 별거하면 원인과 관계없이 이혼을 허용하는 독일, 5년 이상 별거하면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는 영국도 가혹조항을 두고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거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美·유럽, 배우자 부양 책임 엄격
독일과 프랑스는 이혼 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도 거의 모든 주에서 부양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민법에서 부양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한 대상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친족 등에 그친다. 이혼하면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양조항이나 일정한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가혹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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