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도 ‘유책주의 유지’ 공감
‘문제를 일으킨 배우자가 이혼까지 요구할 수 있으면 불륜이 늘어날 것.’‘개인사에 나라가 관여하는 건 사생활 침해.’
결혼 3년차인 주부 최모(30)씨는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바람을 피운 사람의 이혼 청구까지 허용하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이 희박해질 것”이라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결혼 18년차인 주부 박모(48)씨도 “결혼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까지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했다.
반면 결혼 5년차 직장인 김모(38)씨는 “바람을 피운 건 잘못이지만 개인들이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면서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아직까지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추후에 파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올리고,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 역시 파탄주의 허용에 부정적이다. 서울신문이 최근 전국 기혼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5.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응답은 14.2%에 그쳤다.
남성은 18.5%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여성(10.3%)보다 크게 높았다. 연령별 반대 응답의 비율은 20대가 94.1%에 달하는 반면 50대는 81.2%로 다소 낮았다. 간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찬성 의견이 24.6%로 전체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간통 경험이 없는 기혼자들은 10.8%만이 찬성한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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