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응 땐 강제구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수련시설인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원파 측에 금수원에서 농성 중인 신도들의 해산을 요구하는 한편 유씨가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할 경우 그를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구원파 측은 1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에 기자들을 불러 내부를 공개했다. 구원파 관계자는 유씨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 “지금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유 전 회장은 교주도 교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경찰과 함께 금수원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유씨가 은신처에서 사용했을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불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책이 다 짜여져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원파 측에 유씨 부자의 자진 출석과 금수원에 모여 있는 신도들을 신속하게 해산시켜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며 “만약 이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우롱하고 공권력에 도전한 유씨 부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5-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