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내일 영장실질심사…檢 강제구인 시점 ‘고심’

유병언 내일 영장실질심사…檢 강제구인 시점 ‘고심’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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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유씨가 온다 안온다) 공식적인 얘기가 없다”면서 “스스로 법원에 나가서 심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찰과 협조를 통해 유씨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유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금수원 강제 진입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8일 경기도 안성경찰서에서 경찰, 소방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금수원 강제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금수원 신도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 병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 잠복해 있다.

검찰은 또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금수원측은 공권력 진입이 우려되는 곳곳에 철조망과 초소를 설치하는 등 검찰의 강제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매·미술 전문가들로부터 유씨의 사진 작품이 국내외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진 판매 대금 전액을 회삿돈 횡령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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