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 어디에 있나

[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 어디에 있나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5-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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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국내에… 삼남매는 美·佛 있는 듯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씨 일가의 잠적과 유씨의 비호 세력으로 지목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벽에 멈춰 섰다. 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검찰은 우선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0일까지 시간을 확보해 유씨와 자녀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18일 현재 유씨 일가 중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아버지 유씨와 장남 대균(44), 차남 혁기(42), 장녀 섬나(48)씨다. 검찰은 대균, 혁기, 섬나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착수했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차녀 상나(46)씨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상나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잠적한 유씨 일가 가운데 유씨와 대균씨는 아직 국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섬나씨는 프랑스의 소재지가 확인됐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는 멕시코와 프랑스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 있는 세 자녀의 소재를 대부분 파악했다”면서 “미국이든 프랑스든 모두 공조 요청이 잘 진행되고 있어 자녀들을 데려오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 수사 당국과 세 자녀의 신병 확보 방안, 강제송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관건은 국내에서 잠적한 유씨와 대균씨다. 검찰은 특히 대균씨에 대해서는 A급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경찰청에 ‘체포 경찰 1계급 특진 및 포상’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경찰관 97명으로 ‘유대균 검거 전담반’까지 구성했다. 검찰은 유씨와 대균씨의 출국을 금지한 만큼 선사를 소유한 유씨와 대균씨 모두 밀항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인천, 평택, 부산 등 전국 주요 밀항 통로의 감시 인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씨가 금수원이 아닌 전국의 유씨 일가 소유 영농법인 등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전담반을 가동, 전국의 영농법인과 계열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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