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해야”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해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16 16:48
수정 2024-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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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원고 주장 기각...대법원 계류
의사회 “대법원서 올바른 판단 해 주길”

경상남도의사회가 16일 의대 증원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해달라며 대법원에 촉구했다.

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대법원에서는 사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입시 관련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 지연 현상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14일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또한 어떠한 경위로 추진되었는지 능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며 “소송의 판결을 신속하고 양심에 맞게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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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에 설치된 ‘의대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
충북대에 설치된 ‘의대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 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도의사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시계획 변경 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국 의대들은 이달 13일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9명에 1509명 증원된 4567명이다.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은 16일~18일로 이 기간 등록하지 못하면 오는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 날까지 등록을 진행한다. 이때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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