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불가” 진료면허 추진하는 정부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불가” 진료면허 추진하는 정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20 16:44
수정 2024-08-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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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의사면허만으로는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진료면허(가칭)·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 “의사면허만으로 독립진료 역량 담보 못해”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진료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 하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면허를 발급받는다. 의사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면서 “과거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었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면허와 별도로 진료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의협 “환자 보는 의사 배출 급감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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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관련 설명하는 의협 대변인
현안 관련 설명하는 의협 대변인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안나 대변인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 관련 의협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0 연합뉴스


의협은 곧바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며 “(진료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사회에서는 그동안 진료면허에 대해 ▲수련 기간 연장에 따른 전공의 착취 ▲개원 제한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꾀하는 정책이라고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왔다.

전공의를 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작금의 현실에서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수련기간만 더 길어져 전공의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의사 사회의 주장이다.

복지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 수임 제한”이에 강 과장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면허를 두고 의협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 진료자격·면허를 따야 개원도 하고, 의료기관에 채용도 된다”면서 “수련을 거쳤을 때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목표 아래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밖에도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 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한다.

의협 “진료면허, 직업의 자유와 신뢰 원칙 위배”그러나 의협은 진료면허 제도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진료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정부를 향해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향해 “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협)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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