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격리시설 코 앞, 아파트·학교 밀집…“사람간 2m만 떨어져 있어도 전염 안돼”

진천 격리시설 코 앞, 아파트·학교 밀집…“사람간 2m만 떨어져 있어도 전염 안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31 01:48
수정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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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전문가가 말하는 교민 감염 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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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주민들이 30일 우한 교민 인재개발원 수용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주민들이 30일 우한 교민 인재개발원 수용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분리 수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진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다. 진천 임시생활시설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변에 공공기관, 아파트, 초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서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 김태형 순천향대 교수, 방지환 보라매병원 교수의 도움을 얻어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짚어 봤다.

-인재개발원과 격리시설의 거리가 500m, 시간상은 5분 거리라고 한다. 위험한 부분이 있나.

건물 간 인접성만으로는 감염 등 위험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무증상인 교민들은 시설에서 2주간 격리돼 있기 때문에 주민과 접촉점이 없다. 신종 코로나는 사람 간 2m만 떨어져도 전염이 이뤄지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다 사람에 옮기는 게 아니다.

-시설 근처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유동 인구가 많다.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있지 않나.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진천 시설 안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주변 이웃 누구나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주민들이 많이 예민한 상황이다. 방지환 교수는 “교민들이 약 1㎞ 떨어진 시설에 격리돼 한 건물에만 머무르고 증상이 생겨도 주민 접촉 없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교민이 시설에서 벗어나 돌아다니며 전염을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 교수는 “사람의 의사나 자유를 제한하는 건 형법 이외에 검역법이 유일한 법이고 검역기간 동안 돌아다니는 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한 교민들 중에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나”라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WHO)는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 무증상이어도 잠복기 동안에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있다. 인플루엔자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역학적 근거가 안 나왔다. 김태형 교수는 “무증상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교민들은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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