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충원 없이 왜곡 운영 따른 인재” 市 “개인 사정으로 바꿔 12일 연속 근무”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등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공공의료기관의 노동환경과 조직 운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올 1월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인 ‘태움’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미화원이 돌연사했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미화원 심모(60)씨는 지난 4일 오후 조퇴한 후 구토와 코피를 흘려 오후 7시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5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심씨는 마지막 출근일까지 주말 포함 12일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심씨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은 인원 충원 없이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한 서울의료원이 만든 인재”라고 주장했다. 20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정책 협약 이후 ‘선 인력확대 후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했으나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 서울의료원 노사가 연차 강제사용을 합의한 후 2019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12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인원 충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씨가 개인사정으로 근무일을 바꿔 12일 연속 근무가 된 것”이라며 “혈액검사 결과 사망원인 병원균은 클렙시엘라균으로, 감염내과전문의는 의료폐기물로부터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2015년 11월 행정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그의 죽음은 올 5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사망 3년이 지나서야 업무상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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