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샌드박스 활용 9건의 폐자원 실증 특례
내년부터 정부 발굴·민간 실증 방식 사업 추진
지난 20일 개장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순환 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특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해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다. 승인된 순환 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찌꺼기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은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실증 사업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폐패널 100t 발생 시 운송비가 현행 8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약 58% 절감할 수 있다. 태양광 폐패널은 지난해 357t이 발생했고, 올해 11월 말 현재 890t에 달한다. 더욱이 2028년 9632t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폐패널의 재활용 촉진 대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한 폐배터리의 재활용도 실증한다.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저온에서 처리 후 수처리로 니켈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와 용기를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과 적정 수거 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음식물·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투입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순환 경제 규제 특례 첫해 176건의 기업 상담을 통해 47건을 발굴한 가운데 추가 사업과제를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기업 신청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찾아내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특례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망을 구축할 수 있는 친환경 순환 경제 구축이 요구된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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