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부동의” 교육부 간 해운대고 학부모들 메모 시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 펜스에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새달 1일 최종 동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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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가 돼 신입생을 받는다. 이들 서울 9개교는 2010~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른바 ‘2기 자사고’다. 부산 해운대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돼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과 함께 ‘1기 자사고’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할 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해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1주기)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로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 각 학교가 문제제기한 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이는 2015년부터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 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부산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구 자립형 사립고’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7월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자립형 사립고의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 전입금 대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2010년부터 부산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한 만큼 부산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9일, 부산교육청은 지난 6월 27일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8개교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여부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70점)에 15점 이상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으로 12점을 감점받은데다 높은 기간제 교원 비율(53%)과 2015~2016년 법인전입금 미이행 등도 감점 요인이었다.
교육부의 이날 결정으로 전체 42개 자사고 중 총 24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6일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된 안산 동산고를 비롯해 총 10개교가 재지정 평가를 넘지 못해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와 서울 경문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며 대구 경일여고와 익산 남성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하나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등 11개교는 관할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했으며 상산고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부동의해 총 12개교가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구 경일여고와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내년에는 서울 9개교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사고와 30개 외고, 6개 국제고 등 총 48개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진행된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져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연합은 재지정 평가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학부모 150여명도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반발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각 자사고는 9월 초까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입학설명회 등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소송을 진행하며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자사고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