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퇴진하라-주민소환 추진

김승환 전북교육감 퇴진하라-주민소환 추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8-02 15:06
수정 2019-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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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물의를 빚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퇴진운동과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전북 교육계 원로들은 “상산고 사태와 승진인사 부당개입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린 김 교육감을 전북교육의 수장 자리에 더 이상 앉혀둘 수 없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은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다.

전북교육위원을 역임한 나국현(64) 군장대 석좌교수는 “승진인사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 권한을 남용한 김 교육감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교육계 원로들이 뜻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나 교수는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있고 시·군별 본부장급도 선임을 마쳤다”며 주민소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 퇴진운동과 주민소환 움직임은 금명간 교육단체와 일반 도민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원로 교육인 단체인 ‘삼락회’도 지난 1일 전북교육청에서 김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승진 인사와 관련한 직권 남용에 이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김 교육감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삼락회 대표들은 “김 교육감은 최근 사태와 관련 최소한의 사죄와 반성은 커녕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김 교육감 물러날 때까지 퇴진운동본부와 주민소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려면 19세 이상 전북도민의 10% 이상이 서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올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16만명이 서명해야 김 교육감을 소환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소환은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50만명)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넘겨야 소환이 가능하다.

한편 김 교육감은 4급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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