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피해교사 위한 ‘치유센터’ 만든다

교권 침해 피해교사 위한 ‘치유센터’ 만든다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5-14 22:14
수정 2017-05-14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교육청, 사기 진작 방안 발표… 심리치료 지원·변호사 추가 배치

서울시교육청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든다. 교권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초등교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담당하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다.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하고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욱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진단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현재 본청에만 배치한 학교폭력·교권 담당 변호사를 서울 4개 권역에 1명씩 추가 배치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도록 했다. 교원의 성찰·힐링 여건 조성에 힘써 생활지도부장과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올레길을 탐방하는 ‘제주올레길 힐링 연수’도 실시한다.

교육청은 또 초등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도’를 개선한다. 휴직 가능 인원을 늘리고 교원들이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을 쓸 수 있는 시기도 늘린다.

교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행정업무로 꼽히는 감사 관련 업무 부담도 경감하는 것을 추진한다. 학교 종합감사 제출자료 표준안을 새로 만들어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사 분야 감사는 기존 장학점검으로 대체한다. 이 밖에 교수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평가에 대한 학교·교사의 자율권도 보장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의 지성과 협력적 인성을 길러 주는 일은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다”며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빛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5-15 1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