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막아 낼 방법은 없을까. 2021년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공식 삭제되면서 아동학대를 더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든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학대는 피해 아동의 죽음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학대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며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신고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난 5월 가정의달에 보건복지부에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덧 11월을 맞았다.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다. 긍정양육이란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봐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 간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으로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등 9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게 바로 ‘긍정양육 129원칙’이다. 여기서 ‘함께 키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약 86%를 차지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고율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로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아동 관련 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보건·의료 관계기관, 각종 위원회, 재단, 공공기관, 기업 등의 대표와 개인 등 430여명이 참여했고 언론을 통해 5900여건이 보도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고 있으므로 이 캠페인 확산의 물결은 당분간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속으로 계속 퍼져 나갈 것이다. 전 국민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을 학대로부터 지켜 주는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신고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과 예방 및 보호 체계가 함께 작동돼야 학대를 근절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학대가 발생한 뒤에야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개입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아이를 우리가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명료하다.
전 국민 모두가 아동을 함께 키우는 부모이자 동네의 이웃이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지킴이가 돼 준다면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관심 속에 아동은 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학대는 피해 아동의 죽음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학대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며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신고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난 5월 가정의달에 보건복지부에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덧 11월을 맞았다.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다. 긍정양육이란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봐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 간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으로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등 9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게 바로 ‘긍정양육 129원칙’이다. 여기서 ‘함께 키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약 86%를 차지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고율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로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아동 관련 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보건·의료 관계기관, 각종 위원회, 재단, 공공기관, 기업 등의 대표와 개인 등 430여명이 참여했고 언론을 통해 5900여건이 보도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고 있으므로 이 캠페인 확산의 물결은 당분간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속으로 계속 퍼져 나갈 것이다. 전 국민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을 학대로부터 지켜 주는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신고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과 예방 및 보호 체계가 함께 작동돼야 학대를 근절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학대가 발생한 뒤에야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개입해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아이를 우리가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명료하다.
전 국민 모두가 아동을 함께 키우는 부모이자 동네의 이웃이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지킴이가 돼 준다면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관심 속에 아동은 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2024-11-19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