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는 국정교과서… 정상화 어떻게
이르면 이달 안에 고시 개정될 수도…내년 중1·고1은 기존 검정교과서로 공부윤영찬(가운데)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내 브리핑실에서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청와대 휴일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했고, 이날 업무지시 2호로 중·고교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두 번째 업무지시지만, 개혁 과제에선 사실상 첫 번째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정교과서 폐지에 그치지 않고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아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법률로 금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어떤 정권도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역사 국정교과서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의 유신독재 정권에서나 했던 제도”라면서 “모두 획일적인 역사교육으로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던 정권들인데, 박근혜 정권이 바로 그것을 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차기 교육부 장관이 들어선 뒤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취임 사흘 만에 지시가 내려오자 교육부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새 교육부 장관이 온 뒤 국정교과서 폐기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던 교육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즉시 고시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는 중학교 사회(역사①/②)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두도록 한 내용이 빠진다. 고시 변경 예고기간은 20일이지만,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번 고시 개정 예고 기간이 6일이었던 것에 준해 개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고시가 개정될 수도 있다.
현행 검정교과서 발행을 신청한 출판사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8월 3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심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남은 제작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하라”고 하면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춘 새 검정교과서 사용이 한 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늘리고 나서 교과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2019학년도로 미루려면 국·검·인정 고시 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도 수정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 1학년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쓰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사·한국사 과목만 한 해 늦은 2019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예외를 두게 된다. 내년에도 중1·고1 학생들은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계속 쓰게 된다는 뜻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에서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이 중지된 상황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3월 17일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시 개정과 함께 문명고는 소송과 상관없이 국정 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교육부가 보조교재로 사용하라며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전국에 배포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회수나 폐기, 또는 그대로 남겨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1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