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짜리’ 보조교재 된 국정교과서

‘1.42%짜리’ 보조교재 된 국정교과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06 22:20
수정 2017-03-07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립 21곳·사립 62곳 신청 그쳐

운영위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
학생에 배포 여부는 확인 안돼
전국 중·고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한 곳이 전체 중·고교의 1.42%에 불과한 83개교에 그쳤다.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이 난항을 겪은 뒤 꺼낸 ‘고육책’마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교육부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중·고교 5819곳에서 83개 중·고교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49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신청물량은 총 3982권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이 21개교, 사립이 62개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9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12개교, 서울이 11개교, 충남이 10개교였다. 이어 부산·대구(각 6), 대전·경남(각 5), 울산(4), 충북(3), 인천·광주(각 1) 순이었다. 교육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83개교 외에 전국 국립 중·고교 28개교와 중·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재외 한국학교 22개교에도 학교별로 20권 안팎씩 배포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받은 뒤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학급 읽기 자료 또는 역사동아리 활동 자료 등으로만 사용한다. 보조교재는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교과서 외에 보조로 활용하는 교재로,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 동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학년 전체에 나눠주고 사용하려면 보조교재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대부분 학교가 소량 신청한 것과 달리 83개교 가운데 중학교 1개교·고교 8개교가 100권 이상 신청했다. 특히 3개 고교는 올해 한국사를 배울 1학년 학생 수와 유사한 양의 교과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조교재 활용 신청을 받을 때 학교장 직인만 받았다. 학운위를 거쳤는지, 학생에게 배포할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에 대해 “83개교나 신청을 한 것은 학내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재단이 외압을 가했거나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신청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사례를 조사해 절차 위반엔 적극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맞서 “개학 이후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07 12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