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기자의 교육 talk] 예비소집 불참 아동 1만명 넘는데… 손놓은 서울시교육청

[김기중 기자의 교육 talk] 예비소집 불참 아동 1만명 넘는데… 손놓은 서울시교육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02 21:08
수정 2017-02-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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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2명과 서울 1만 930명. 지난 1일 기준 초등학생 예비소집 이후에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 숫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 아동은 울산이 1만 911명, 서울이 7만 8382명입니다. 취학 아동은 서울이 울산의 7배쯤이지만, 소재 미확인 아동 수는 910배나 됩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런 큰 차이는 두 곳의 교육청이 예비소집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1월 6일과 12일, 두 차례 예비소집을 했습니다. 1차에 나오지 않은 불참자는 301명이었습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연락하고 2차 예비소집에 나오도록 독려했습니다. 불참자는 51명으로 줄었습니다. 학교는 불참자들에게 우편물을 한 번 더 보내고, 동사무소와 경찰 등 협조를 얻어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된 이들을 찾고자 가정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불참자 수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12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터라 학교는 신학기까지 한 달을 더 뛰어다닐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은 1월 11일 예비소집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가 매년 이 정도 수준”이라며 “3월 1일부터 미확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계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실종 아동에 관한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만든 매뉴얼에는 예비소집일부터 입학 전날까지 학교장이 예비소집 상황을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취학 아동명부에는 성명과 주소만 나오기 때문에 예비소집에 학부모가 불참하더라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학부모 휴대전화 등 연락처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이 올 3월 1일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이때부터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참 아동이 1만명을 넘는데도 심드렁한 서울교육청의 수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일 개인 명의로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바른정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환영한다’고 예정에도 없던 성명을 냈습니다. 이날은 원영이가 계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날이었다는 사실, 조 교육감이 알고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gjkim@seoul.co.kr
2017-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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