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모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국정교과서를 쓸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10여곳은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에 특별감사도 고려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언젠가 봤던 장면입니다. 2014년입니다.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돌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취임 후 기존 평가를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들어 재평가를 진행해 14개 자사고 가운데 8개교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협의 조항을 사실상 ‘동의’로 해석해 시정명령과 특감으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판박이입니다. 연구학교는 교육 과정이나 방법, 교육 자료와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검증 등에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자 지정하는 학교입니다. 원래 교육부가 직접 선정했지만, 2008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됐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을 하려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 뒤 학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를 들어 “교육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와 관련한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이 판례에는 “시·도 교육감이 국가 위임사무를 ‘특별한 사정’을 들어 거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법률상의 장애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여건 미비, 인력 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를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볼 때 이 조항은 이미 사문이 됐습니다.
사문 규정으로 관계 기관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학교들은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는 최대 1000만원의 연구비와 유공교원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도 맞서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미덥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gjkim@seoul.co.kr
언젠가 봤던 장면입니다. 2014년입니다.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돌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취임 후 기존 평가를 무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들어 재평가를 진행해 14개 자사고 가운데 8개교가 지정 취소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문구를 들었습니다.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협의 조항을 사실상 ‘동의’로 해석해 시정명령과 특감으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판박이입니다. 연구학교는 교육 과정이나 방법, 교육 자료와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검증 등에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자 지정하는 학교입니다. 원래 교육부가 직접 선정했지만, 2008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됐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을 하려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 뒤 학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를 들어 “교육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와 관련한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이 판례에는 “시·도 교육감이 국가 위임사무를 ‘특별한 사정’을 들어 거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란 법률상의 장애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여건 미비, 인력 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를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볼 때 이 조항은 이미 사문이 됐습니다.
사문 규정으로 관계 기관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정작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학교들은 어느 쪽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고민합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는 최대 1000만원의 연구비와 유공교원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도 맞서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미덥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gjkim@seoul.co.kr
2017-01-13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