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학사제도
한 학기당 학점 상한선은 유지학년별로 다른 유연학기제 도입
‘프랜차이즈’ 등 교육과정 수출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1년에 5학기 이상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여러 학과가 융합해 전공을 개설할 수도 있고, 학생은 원래 소속된 학과의 전공 대신 융합 전공만 이수하고도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경직된 학사제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가 도입된다. 현재 고등교육법 10조에는 대학이 1년에 2~4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를 활용하면 4년 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송대를 제외하고 대학 대부분이 2학기제를 중심으로 여름 계절수업, 겨울방학 형태로 학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학기제가 도입되면 대학은 학기를 한 해 5학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유연학기제로 학년별로 다른 학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예컨대 1학년은 오리엔테이션 학기와 봄·여름·가을·집중학기 식으로 나누고, 조기 취업하는 4학년 학생들에게는 1·2학기 외에 마지막 학기를 현장실습 기간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교수가 교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는 ‘집중강의 및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교수가 1년의 학사운영 기간 중 3학기(7∼8월)에 수업을 개설했을 때, 7월 한 달 동안은 강의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고 8월에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15시간 1학점’이라는 지금의 규칙은 그대로 적용해 학사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막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의 학칙에 제시된 ‘한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식의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2년 조기 졸업과 같은 일은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융합(공유)전공제, 전공선택제도 마련했다. 융합전공제는 여러 학과가 융합해 개설한 전공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원래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졸업이 가능한 제도다. 전공선택제는 학생의 소속학과(학부) 전공 필수 이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학생은 원 소속 학과의 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융합전공 가운데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또 외국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트위닝’, ‘프랜차이즈’, ‘합작학교’ 등 외국 진출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는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것을 뜻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