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주변·창문 게시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원은 교습비를 학원 출입구 주변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한 안내로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교육부는 앞서 2014년 12월 사교육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원비 투명화 일환으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 왔다. 하지만 현행 학원법과 시·도 규칙에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문구가 걸림돌이었다. 교습비를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난해에는 전체 시행률이 14.7%에 불과했다. 또 일부 시·도 규칙에만 교습비 외부 게시 의무 규정이 있어 전국적인 시행률은 지난달 기준 39.2%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 규칙에 시행 근거를 마련토록 개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달까지 충북과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가 개정을 마쳤다. 연말까지는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200만원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