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처럼 동료 교원과 학부모에게 직무 능력을 진단받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만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