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 규제 완화…학부·석사 통합 과정 도입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수월하게 학부 정원을 줄여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대학원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대학들은 지금까지 일반·특수대학원(석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에서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2명을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학사 1명만 줄여도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관계없이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다. 또 교육부 사전 설립 심사·승인을 거쳐야 했던 전문대학원 설치도 법학전문대학원, 의·치·한의대를 제외하고 대학별 전체 대학원 정원 내에서 자율화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연구·교수 인력을 키우는 일반대학원, 전문 분야 실무인력을 위한 전문대학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으로 나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권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중하위권 대학은 전문대학원을 늘리는 식으로 자연스레 대학별 대학원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내년 또는 내후년 시행되며, 정원 조정은 그다음 해부터 적용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