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위원회 학교 구성원 비율 90%로 확대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위원회 학교 구성원 비율 90%로 확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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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을 선출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교원, 직원, 학생의 대학 구성원 위원 비율이 종전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구성원 비율은 80%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총추위가 100명 규모라면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0명의 80%인 72명이다. 내부 구성원 비율이 느는 대신 졸업생과 기업·공공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비율은 줄어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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