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한다

자사고·외고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수정 2016-06-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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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개정

소외층 10% 이상 도시 학교 허용

차상위계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이면 도시에 있는 학교라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고교가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는 차상위계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전체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일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이 선행학습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도시 지역 일반고는 일부 지역만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후학교 시간에도 선행학습을 금지했던 것을 일부 완화하면서 마련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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