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전국 220명… 담임교사 실종 신고 의무화

장기결석 아동 전국 220명… 담임교사 실종 신고 의무화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17 23:04
수정 2016-0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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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학대의심 8건·소재불명 13건

정부는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종아동보호법 등 관련법 시행령을 최대한 서둘러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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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회관계장관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 부총리, 강신명 경찰청장.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회관계장관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 부총리, 강신명 경찰청장.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소중한 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학교 등이 막지 못한 것은 아동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담임교사의 장기 결석 아동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2월까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전수 조사를 벌여 왔다. 중간 점검 결과 전국에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이 2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는 8건,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3건이었다. 지난 15일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인 13건 중 하나였다.

정부는 미취학 및 장기 무단 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의 안전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아동보호 대책 상황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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