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1.7% 이하로 제한한 ‘2016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어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로, 1.5배인 1.7%가 내년 인상 한도로 정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로, 1.5배인 1.7%가 내년 인상 한도로 정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