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가 전씨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의 만남을 주선한 B씨로부터 “전씨가 A씨에게 돈을 받은 이후 ‘(유력 정치인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A씨로부터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1억 2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씨와 유력 정치인의 친분 관계를 알고 난 뒤 전씨와 아는 사이인 B씨를 찾아가 전씨와의 만남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