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간 급정차 ‘보복운전’ 30대, 징역5년 선고

고속도로 17초간 급정차 ‘보복운전’ 30대, 징역5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9 13:25
수정 2023-1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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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안IC 인근서 삼중 추돌 유발 혐의
17초간 멈춰 ‘1명 사망 2명 부상’
재판부 “급정차로 충분히 예견 가능”
A씨 “화나서 한 행동 아냐, 범행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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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보복 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의 차량은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해 있었다.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차량의 운전자 2명도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화가나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은 일반의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진다”며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하며, 당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로 사고가 발생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앞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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