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끝이 없는 전세사기
올해 4월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그의 아파트 내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서울신문 DB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사촌형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26)씨 등 51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서 지역에서 주택 32채를 사들였다. 사촌형 B(32)씨가 중개 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 세입자를 구한 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택을 A씨 소유로 신고하는 방식을 썼다.
셋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서 3억 5000만원, 중개보조원은 약 2억 5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로 탕진했다. 세입자들에 돌려줄 돈이 없어지자 이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 금액은 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달 기숙사에서 둘을 체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사기를 친 세입자 3명도 있었다.
임차인 C씨 등은 2021년 7∼8월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일명 ‘업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장 큰 리베이트 금액을 제시하는 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약 2000만원씩 돌려 받았다. 그러고도 HUG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업계약서 금액대로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임차인 3명이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더하면 8억 2800만원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