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 등에서 다세대주택 5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20여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 대출금으로 건물 한 채를 구입해 임대하고, 이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늘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임차인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한 공범 4명을 사기 혐의, 이들의 임대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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