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후에도 기한 없이 엄정 단속할 것”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후에도 기한 없이 엄정 단속할 것”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01 15:31
수정 2023-1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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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브리핑 “발본색원 집중”
한동훈 “91년생 쓴 ‘전세지옥’ 보며 피해 현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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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최근 대전과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자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관계 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먼저 경찰청은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의 피해 사례를 결정하고, 2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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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읽은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으로 이 중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까지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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