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식사” 사기범 거짓말로 경찰관 12명 격리 소동

“확진자와 식사” 사기범 거짓말로 경찰관 12명 격리 소동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06 12:12
수정 2020-04-06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서 유치장이 임시폐쇄되고 경찰관 12명이 격리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부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나주경찰서로 이송 전 이날 오후 4시 35분쯤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입감됐고 어깨 염증 치료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자 A씨가 37.2도의 미열을 보여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진료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일 금호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A씨가 입감됐던 유치장을 임시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광주 북부와 서부 경찰서 직원, 기동대원 등 총 12명을 격리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은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6시간을 경찰서 인근 치안센터에 격리돼 A씨의 코로나19 판정을 기다렸다.

A씨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격리는 해제됐다.

경찰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들 뿐이었고 확진자 동선과 금호동 식당이 일치하지 않자 A씨를 추궁했다.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구속이 될까봐 무서워 거짓말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검찰에서 또 다른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이 무서워 거짓 진술을 한 A씨는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돼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