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에 무기징역…판결문에 ‘찰스 1세’ 등장한 이유

법원, 윤석열에 무기징역…판결문에 ‘찰스 1세’ 등장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2-19 16:09
수정 2026-02-19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헤릿 판혼트호르스트의 찰스 1세 초상화
헤릿 판혼트호르스트의 찰스 1세 초상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문에서는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가 직접 언급됐다. 재판부는 형법 제91조 2호 ‘국헌문란’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침해하면 반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전환점을 짚었다.

이미지 확대
尹 1심 선고, 판결문 낭독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尹 1심 선고, 판결문 낭독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뉴스1


“왕도 반역자가 될 수 있는가”…찰스 1세 재판의 의미

찰스 1세는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탄압했으며,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했다. 내전 끝에 그는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그는 “누구의 권한으로 나를 재판하느냐”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라고 답했다. 이는 왕권신수설을 깨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통치자 역시 법 앞에서는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다. 유튜브 캡처


형법 91조 ‘국헌문란’…대통령도 예외 없다

형법 제91조 2호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왔다.

이는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 폐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로마 시대와 중세에는 국가와 군주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 군주가 반역의 주체가 된다는 개념이 희박했다. 그러나 찰스 1세 재판 이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치자 역시 헌정 질서를 침해하면 반역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자리 잡았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관악구 지하철역 외부출입구 7개소 캐노피 설치 완료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관악구 내 지하철 3개역의 외부출입구 7개소에 캐노피(차양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우·강설 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캐노피 설치 대상은 ▲서울대입구역 7·8번 외부출입구 ▲낙성대역 2·3·6·7번 외부출입구 ▲사당역 6번 외부출입구 등 총 7개소이다. 공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소요예산은 24억 5000만원(출입구 1개소당 3억 5000만원)이다. 각 출입구별 개통 일정은 ▲서울대입구역 8번 출입구 1월 15일 ▲낙성대역 3·7번 출입구 1월 19일 ▲사당역 6번 출입구 1월 27일 ▲낙성대역 2·6번 출입구 3월 16일 ▲서울대입구역 7번 출입구 3월 20일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료됐다.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사당역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교통 거점으로,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다. 그러나 기존 외부 출입구는 지붕만 있고 측면 차단 시설이 없는 구형 구조물이어서 비바람이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출입구에서도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관악구 지하철역 외부출입구 7개소 캐노피 설치 완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 사례도 검토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 사례는 성공 여부나 책임 규명이 불분명해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선진국의 경우 의회 분할 구조, 임기 교차제, 의회 해산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