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2-06 00:55
수정 2026-02-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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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죄 아닌 배임죄 적용
현역 강 의원 체포동의안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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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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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2026-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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