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9일 선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뉴스1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 심리로 열린 시험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72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해당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치러질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2차 시험은 원고들이 원하는 재시험이 아니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연세대는 논란이 커지자 다음달 8일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는 방식의 재시험을 치르는 대신 1차와 2차 시험 합격생 최대 522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측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1차 시험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일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