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악몽 생생… 군산 물폭탄 남 일 아냐”

“2년 전 악몽 생생… 군산 물폭탄 남 일 아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12 01:10
수정 2024-07-12 0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심 상습 침수지역 가보니

‘침수주택’ 낙인 우려 집주인 거부
반지하 2곳 중 1곳 물막이판 없어
이미지 확대
아파트까지 밀려온 토사
아파트까지 밀려온 토사 지난 10일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전북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앞까지 토사가 밀려와 있다. 2024.7.10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못 나오고 참변을 당했다면서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11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노후 아파트에서 만난 김지영(59)씨는 “2년 전 아파트 단지 전체가 물에 잠겨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서울은 아직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뉴스를 보며 또 그때 같은 일이 벌어질까 무섭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20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군산에 시간당 146㎜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전북·충청·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6명(실종자 포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2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신문이 이날 서울 도림천 인근 5층 높이의 한 빌라에 가 보니 30㎝ 정도의 작은 창문 틈이 지상으로 돌출된 반지하 방이 보였다. 2022년 8월 이곳에 살던 40대 여성과 언니, 열두살 난 딸 등 3명은 집중호우로 도림천이 범람해 들이닥친 물살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은 버려진 채로 남아 창문 안으로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맞은편 빌라에 사는 박모(53)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힘겨워했다. 그는 “비가 퍼붓더니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온통 물바다가 됐다”면서 “30분 넘게 아이(숨진 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일대는 서울에서도 유독 반지하 방이 많은 곳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사이로 창문만 약간 보이거나 아예 길보다 낮은 위치에 지어진 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참사 이후 침수 우려가 있는 2만 8000여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침수 주택’이란 낙인을 우려한 집주인의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지원 대상의 절반가량인 1만 5259호(54%)만이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실제로 이날 둘러본 일대 반지하 가구 20곳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7곳에 그쳤다. 12곳은 설치되지 않았고 한 곳은 한쪽 창문에만 물막이판이 있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주택가 지반을 높일 수 없다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장마가 오기 전 배수구를 청소해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