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 사고와의 인과 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그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