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제주 금속화재 위험 공장 1252곳… 전용 소화 약제는 ‘0’

[단독] 강원·제주 금속화재 위험 공장 1252곳… 전용 소화 약제는 ‘0’

송현주 기자
입력 2024-07-07 23:31
수정 2024-07-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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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참사로 본 안전 관리 실태

전국 8만 5895곳이 금속화재 노출
초기 진압에 모래·특정 약제 필요
현행법상 소방당국 보유 의무 없어
보유량도 대형 참사 대응엔 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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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로 물로 끄기 어려운 ‘D급 화재’(금속화재)의 위험성이 부각된 가운데 전국 소방서가 보유한 금속화재 대응 소화 물질(약제)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화재는 거센 화염 탓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강원과 제주에서는 초기 대응용 소화 물질을 아예 보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소방당국이 적절한 소화 장비나 물질을 구비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 소화 약제 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소방서에는 초기 진압에 주로 쓰이는 팽창질석 48만 4900ℓ, 팽창진주암 2800ℓ, 마른 모래 6만 220㎏이 보관돼 있다. 일반적으로 팽창질석·진주암의 경우 각 480ℓ, 마른 모래는 각 480㎏이 가정용 분말 소화기 3.3㎏과 비슷한 소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아리셀 참사처럼 대형 금속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소방당국이 현저히 적은 물량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보관 중인 마른 모래는 수분 관리가 어려워 주로 결국 동절기 제설이나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이는 게 현실이다.

지역별로 보유한 금속화재 소화 물질 물량도 편차가 크다. 금속화재 발생 우려가 큰 공장이 가장 많은 경기(3만 2350곳)에서도 마른 모래 430㎏, 팽창질석 7만 300ℓ, 팽창진주암 600ℓ만 갖추고 있다. 특히 강원과 제주에는 금속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장이 각각 1076곳과 176곳 있지만 해당 지역 소방당국엔 금속화재에 대응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 아예 없다.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별도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소방당국도 금속화재용 소화 물질이나 장비를 보유할 의무가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평균 7~8분 뒤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출동대보다 위험물 취급 업체가 적절한 소화 물질을 보유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불을 끌 장비는 미비한데 금속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장은 전국에 수만 곳이나 된다. 거기다 아리셀 화재 원인인 리튬 배터리는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화재 우려가 나오는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공장만 해도 8만 5895곳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학 반응열, 금수성 물질 및 물과의 접촉 등 화학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3174건으로 집계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금속화재 관련 소화 물질이 부족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충식 AGI재난과학연구소장은 “소방서가 금속화재 대응 소화 약제를 보유하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소방 관련 규정 등이 주로 일반적인 화재에 맞춰져 있는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속화재 등에 대한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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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화재

연소의 특징에 따라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D급 화재로 분류한다. 물을 사용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해 불을 꺼야 한다.
2024-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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