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횡령한 공무원 37억 주식 투자로 탕진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한 공무원 37억 주식 투자로 탕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12 16:45
수정 2024-04-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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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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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면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A씨의 횡령금 사용처가 공개됐다.

A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공탁금 중 41억원을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해 37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채무를 갚거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내는 데 5억원을 쓰고 부모와 가족에게 2억 8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금 매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돈은 3억 9400만원 정도다.

앞서 재판부는 횡령금 사용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법원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가족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때도 배당금 7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다음달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은 A씨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2월 그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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