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징역 5년 선고

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징역 5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4-09 13:33
수정 2024-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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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과속 운전으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천안시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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