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대한육견협회 ‘개고기 당당하게 먹읍시다’ 참가자들이 개고기를 먹는 모습,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현장. 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재적 의원 210명 중 208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개고기가 완전히 불법화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주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쿠데타·의회폭력”이라며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사례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 꼴찌고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개를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한민국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상황에서 개를 계속 식용으로 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거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주 회장은 “개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개량하고 증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식용 개를 먹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육해서 제공한 것뿐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먹는 것을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행할 거냐”고 묻자 주 회장은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됐다. 재산권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라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에게 ‘개를 풀어라’라고 하는 형국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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