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3년 시한부… 식용 개 도살·사육 땐 징역형

보신탕집 3년 시한부… 식용 개 도살·사육 땐 징역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1-09 23:04
수정 2024-01-10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 식용 금지법 등 본회의 통과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5월 출범
화학물질등록 허가→신고제 완화

이미지 확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 식용 금지법,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감독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은 국회 동의를 밟아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포 3년 후 시행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을 없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4-01-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