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되는 등 사안 중해”… 영장발부
宋, 돈봉투 살포 개입·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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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분부터 오후 4시 28분까지 6시간 24분 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500여쪽의 의견서와 250여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 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500만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선거 및 정치자금 총 8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와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돈봉투 살포 같은)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잃고 결과적으로 큰 잘못 범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데 재판부가 심정을 헤아려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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