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서울신문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 적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을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 내 놀이터에서 범행을 당해 놀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등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