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3년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A씨는 귀가 조치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공무원이 흉기에 손을 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폭력을 고려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며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