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그래픽. 서울신문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의원 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