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출생통보 행정부담” 반대
복지부 법 개정~시행까지 한 달 반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포함 개선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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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낳은 아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해야 해 행정부담이 크다며 의료계가 반대해 왔다. 출산통보제 도입만으로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보호출산제를 보완성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21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서야 정부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7월쯤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되려면 행정 준비에 한 달 반이 걸린다.
그간 복지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4분기(10~12월)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왔다. 지난해 조사에선 경기 포천에서 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은닉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만이 대상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은 태어나자마자 생후 12시간 이내에 맞아야 하는 B형 간염 접종 정보 등을 통해 미신고 영아 2236명을 파악했는데,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해 100~200명에 달하는 병원 밖 출산 산모 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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